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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뉴스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안내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2.03 | 조회수 : 12,721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안내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

  • 입학포기원 제출에 따른 반환금액 (대학등록금에 관한규칙 제6조 2항 : 교육부령 제83호)
입학포기원 제출일에 따른 반환금액을 제공하는 표
입학포기원 제출일 환불금액
학기 개시일 전일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반환
  • 장학생이 입학포기를 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됨.
  • 접수방법
    - 본교 홈페이지를 통한 입학포기서 작성 및 접수
    - 해당학과에 방문 또는 팩스를 이용한 직접 제출 (팩스인 경우 도착을 확인 바람)
  • 제출서류
    본인 및 보호자의 신분증, 본인 및 보호자의 통장사본(보호자 통장으로 환불할 경우,
    보호자 통장사본과 보호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을 지참), 기타 서류
  • 토·일요일, 공휴일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입학식 이후의 환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환불한다.
  • 환불 제출서류 목록
대출여부에 따른 환불 제출서류를 제공하는 표
대출
여부
대출상환
방법
신청
구분
신분증 통장사본 관계
증명
서류
타대학
합격서류
비고
본인 부모 본인 부모
신청 재단 상환 본인
계좌
부모
계좌
미신청 - 본인
계좌
부모
계좌

※ 학자금대출로 등록한 학생이 등록을 포기할 경우 학생에게 반환하지 않고 재단 상환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