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자율모집 일정 안내
입학전형 일정안내
모집학과
일반전형
특별전형(대학자체)
※ 모집학과가 충원될 경우 접수가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일반전형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2025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자
- 외국 고교과정 이수자
특별전형(대학자체)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2025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자로서 만학도(만25세이상, 2000.02.28.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자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2016년 2월이전 졸업자 해당)
- 2017년 2월 졸업부터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중 학생부 온라인제공에 동의자는 미제출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 외국고교과정(내국인) : 해당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한글 번역 후 공증제출)
-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 1부 (한글 번역 후 공증제출)
- 해당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한글 번역 후 공증제출)
-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 1부 (한글 번역 후 공증제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해당국가가 발급한 가족관계증빙서류)
- 외국국적증명서(부모, 지원자의 시민권 또는 여권 사본)
- 비자사증 (지원자 본인의 비자 사증)
- 제출서류는 발급일자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한다.
- 제출한 서류의 도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제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격미달로 불합격 처리됨
제출서류 팩스 가능 fax. 042-629-6653
성적반영방법
가. 고등학교 학생부성적 100%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반영 안함)
나. 학년별 및 교과별 반영 방법
다.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평균평점을 반영
라. 졸업연도별 성적산출 방법
- 성적 표시가 안된 교과목은 제외한다. (이수, 우수, 보통, 미흡 등)
- 단, 성취평가제(전문교과, 보통교과) 성취도 적용교과는 석차등급 산출(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이 가능할 경우 반영함
- 진로선택과목은 반영하지 않음
- 기타 사유로 성적확인이 불가한 경우 해당학기를 최하점수(9등급) 처리한다.
기타 유의사항
-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충원합격 포함)는 수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자율(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 관련된 제출서류가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 미제출로 전형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출된 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한 기재사항은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 단, 전형료를 납부한 후 천재지변, 질병, 기타 사고 등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전형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원서접수 마감 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할 수 있다.
- 입학원서상의 모든 기재사항은 기재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의 착오․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이 책임진다.
합격자 사정(선발) 원칙
- 학부/학과 전형유형별 지원자 중에서 총점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 또는 지원자격에 미달하는 자는 전형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합격자 발표 및 등록안내
- 합격자 발표는 본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합격여부 및 등록에 관한 절차를 확인하고 본 대학 홈페이지에서 합격통지서, 등록금고지서, 합격자 안내문을 출력하여 등록기간내에 납부해야 한다.
- 등록기간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입학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 전형별 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할 경우 후보자 순위에 따라 선발하여 통보한다.
- 합격자의 미등록 또는 등록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합격자 발표시 정해진 예비후보 순에 따라 전화로 개별통보 하므로, 이 기간 중에는 추가합격에 관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항상 수험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대기하여야 하며 연락불가, 등록의사 불분명 및 미등록의 경우에는 입학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 예비 합격후보자로 충원하게 된다.
원서접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