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후 나를 바꾸는 투자
대한민국 대표명장이 직접 가르치고 취업까지 책임집니다.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안내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
- 입학포기원 제출에 따른 반환금액 (대학등록금에 관한규칙 제6조 2항 : 교육부령 제83호)
- 장학생이 입학포기를 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됨.
- 접수 방법
- 입학홈페이지에서 본인 휴대전화 및 아이핀을 통한 본인 인증
- 포기사유입력 (타대학 합격 및 개인사유 중 선택)
- 등록금(예치금) 환불계좌 입력
- 제출서류 업로드 후 포기원 제출
- 포기원 제출 후 해당학과에 전화하여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
- 제출서류
- 지원자(학생) 통장으로 반환할 경우
· 본인신분증, 지원자통장사본
- 보호자(부모) 통장으로 반환할 경우
· 본인신분증 및 보호자신분증, 보호자(부모)통장사본
· 보호자와 지원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토·일요일, 공휴일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온라인 환불시스템 장애가 있을 경우 본 대학 입학처로 연락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가 있을 경우 본 대학 입학처로 연락하지 않고, 인터넷 접속불량 등의 사유로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시에 발생하는 문제
(이중등록으로 인한 합격취소)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입학포기원을 제출하시면 본 대학 입학이 취소되며 절대로 번복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학식 이후의 환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환불한다.
등록금 환불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