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별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저소득층자녀전형
2025학년도 수시 저소득층자녀전형의 지원자격, 제출서류를 제공하는 표
지원자격 |
- 고등학교 졸업(2026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자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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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입학원서 1부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2021년 2월이전 졸업자 해당)
- 2022년 2월 졸업부터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중 학생부 온라인제공에 동의자는 미제출
- 2005년 2월 졸업부터 2021년 2월 졸업자는 희망하는 경우 온라인 생성신청 시스템을 통해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는 미제출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 대입전형용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에 최종 재학 고등학교의 학적 이력이 있을 경우 해당 재학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추가 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증명서 1부 (지원자 기준 발급)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증명서 1부 (지원자 기준 발급)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중 1부.
- 대상자가 지원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지원자격 인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지원자 기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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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모든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표기해야 함
※ 제출서류는 발급일자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 제출한 서류의 도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제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격미달로 불합격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