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
- 고등학교 졸업(2025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아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1. 유형Ⅰ
- 행정구역상 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6년) 이수 및 부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졸업(예정)한 자
- 2. 유형Ⅱ
- 행정구역상 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한 초,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12년) 이수 및 거주한 졸업(예정)한 자
- 다만, 재학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입학당시의 읍·면 단위 소재지를 기준하여 농어촌지역 출신자로 인정한다.
(읍·면에 소재한 특수목적고인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졸업(예정)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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