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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상담

간호학과 저소득

작성자 : 이수민 | 작성일 : 2017-09-06 | 조회수 : 557 | 분류 :
저소득으로 전형을 넣고 싶은데 저소득 기준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우송정보대학 입학처 입니다.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2018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2012년 2월이전 졸업자 해당)
  • 2013년 2월 졸업부터 2018년 2월 졸업예정자중 학생부 온라인 제공에 동의자는 미제출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중 1부 (생계 · 의료급여 대상자 외 주거 · 교육급여 대상자도 포함)
  •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지원자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장의「자활근로자, 장애수당 대상자, 장애인연금대상자, 한부모가족,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를 받아 제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제출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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