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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가 어떤것을 말하나요?

작성자 : 신입생 | 작성일 : 2006-01-20 | 조회수 : 5317 | 분류 :
보훈대상자는 머머머 받을수잇다고 문자가 와는데

보훈대상자에 들어가는 사람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ㅎ

답변내용

보훈 대상자라는건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를 말하는겁니다.
- 독립유공자예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와 외 손자녀 및 출가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법률 제4조 1항 제3호 ~제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
-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
- 고엽제 후유중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급지급대상자)와 그의 자녀 입니다.

보훈대상자 확인서 1부와 주민등록등본 1부를 가지고 경리팀에 제출하시면 등록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시합격자는 예치금 30만원을 환불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통장(사본)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신입생님께서 남긴 내용 ━━
보훈대상자는 머머머 받을수잇다고 문자가 와는데

보훈대상자에 들어가는 사람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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