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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상담

국가유공자전형

작성자 : 고3수험생 | 작성일 : 2006-07-13 | 조회수 : 4620 | 분류 :
친할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 이십니다.
6.25전쟁에 나가셨다가 오셔서요;;
근데요, 국가유공자의 손녀들도 독자전형 되는거에요? ㅠ
선생님께서 그러시는데요;
국가유공자의 손녀들이 되는데 있고 안되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구요ㅠ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답변내용

우송정보대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 자녀, 국가유공자와 그의 자녀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 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
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와 외손자녀 및 출가녀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게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제15호에 해당하
는 자와 그의 자녀
- 광주민주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제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자녀
-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광한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 지
급대상자)와 그의 자녀
입니다.
할아버지가 국자유공자라면 본인과 자녀까지만 해당됩니다. 손자는 해당되
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3수험생님께서 남긴 내용 ━━

친할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 이십니다.
6.25전쟁에 나가셨다가 오셔서요;;
근데요, 국가유공자의 손녀들도 독자전형 되는거에요? ㅠ
선생님께서 그러시는데요;
국가유공자의 손녀들이 되는데 있고 안되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구요ㅠ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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