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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학비 혜택

작성자 : 우유 | 작성일 : 2007-06-07 | 조회수 : 4073 | 분류 :
남편이 국가 유공자로 대학교 감면혜택을 받고 졸업반에 있습니다.
배우자인 부인도 해당사항이 되나요..????

답변내용

우송정보대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대학은 국가유공자와 그의 자녀만 해당이 됩니다.배우자는 해당사항
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보훈청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우유님께서 남긴 내용 ━━

남편이 국가 유공자로 대학교 감면혜택을 받고 졸업반에 있습니다.
배우자인 부인도 해당사항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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