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크업은 국가기술자격증이아니라
민간자격증인데 그런거 상관없나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저희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뷰티디자인계열에
특별전형(자격증)에서는
뷰티디자인관련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 분들만 가능하십니다만,
미용. 패션 관련 "민간자격증"을 소지하셨다면,
뷰티디자인계열 의 독자기준에의한 특별전형으로
지원가능하시므로 "독자전형"으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고3학생님께서 남긴 내용 ━━
메이크업은 국가기술자격증이아니라
민간자격증인데 그런거 상관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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