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통지서라는건 가입증명서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것인가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우리대학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체 근무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내역만
확인이 되면 가능합니다. 본인이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도 되며, 산업체에 통보되는 국민연금 가입
관계서류를 복사하여 산업체 장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받으셔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후후후님께서 남긴 내용 ━━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통지서라는건 가입증명서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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