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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상담

등록금납부일이요

작성자 : 합격생 | 작성일 : 2009-01-22 | 조회수 : 1295 | 분류 :
요번에 합격을 햇는데 등록금 남부일이 2월2일까지라더구요.
예치금은 안내는건가요?
등록금을 내게 되면
타대학교에서 합격 발표가 나면 타 대학교로 못가는건가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예치금은 수시합격자만 이미 납부를 하였으며, 정시합격자는
등록금 전액을 1.29(목)부터 2.2(월)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등록금 납부후 타대학 합격등의 사유로 입학을 포기할 시에는
우리대학 입학관리처에 오셔서 입학포기원을 작성하시면
기납입한 등록금 전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단, 수시합격자는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타대학으로는
등록을 할 수가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추후 입학후에
재학중인 대학의 입학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합격생님께서 남긴 내용 ━━

요번에 합격을 햇는데 등록금 남부일이 2월2일까지라더구요.
예치금은 안내는건가요?
등록금을 내게 되면
타대학교에서 합격 발표가 나면 타 대학교로 못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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