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후 몇일까지 등록 포기할수있나요?? 환불받을수있나요?
09정시 합겨자인데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정시 등록금 납부후 타대학 합격등의 사유로 입학을
포기할 시에는 우리대학 입학홍보처에서 입학포기원을
작성하여야 하며, 본인 신분증, 본인 인장, 본인 통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환불기간은 2월 말일까지는 납입하신 등록금 전액
환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김한수님께서 남긴 내용 ━━
등록후 몇일까지 등록 포기할수있나요?? 환불받을수있나요?
09정시 합겨자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