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등록을 하고,
사정이 생겨서 등록을 취소해야 할 상황이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취소하게 되면 등록금 환불이 100%로 되나요?
취소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합격자로서 등록을 마친후 타대학 합격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학을 포기할 수 있으며, 3월개강전까지는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입학포기원 제출은 우리대학 입학홍보처에 오셔서 작성하여야
하며, 준비물은 본인 도장, 본인 신분증, 본인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우송대입학생님께서 남긴 내용 ━━
학교에 등록을 하고,
사정이 생겨서 등록을 취소해야 할 상황이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취소하게 되면 등록금 환불이 100%로 되나요?
취소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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