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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상담

등록금에 관하여

작성자 : ㅇㅇㅇ | 작성일 : 2009-02-04 | 조회수 : 1458 | 분류 :
등록금을 기간안에 냈어야 하는데
내지 못하였습니다.
등록확인을 해 보았는데.. 미납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시 연장을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등록금은 등록고지서에 명기된 기한까지만
납부를 하여야 하며 기한경과후에는 미등록으로
처리되며, 추가로 등록을 하실 수 없으며,

현재 납부하고 있는 정시연장은 해당기간에
원서접수후 합격이 된자만 등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대학 입학홍보처 (042)629-648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ㅇㅇㅇ님께서 남긴 내용 ━━

등록금을 기간안에 냈어야 하는데
내지 못하였습니다.
등록확인을 해 보았는데.. 미납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시 연장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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