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타대학 추가합격등의 사유로 등록금을 환불받고자 하실때에는
우리대학 입학홍보처에서 입학포기원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지참 서류는 본인 신분증, 본인 통장(사본), 본인 도장
이며, 1학기 개강일인 3월 2일까지는 전액 환불이 되며,
그 이후에는 입학금은 환불하지 아니하며, 등록금액도 일부
공제후 환불이 됩니다.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환불을 원하시면 이번주내에 신청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대학 입학홍보처 (042)629-6486-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님께서 남긴 내용 ━━
어떻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