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가 됐는데요.
중간중간 주말에 집에좀 다녀오려고 하거든요.
주말에도 외박허가증을 끊어야 하나요???
외박은 한달에 몇번까지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외박허가일 이후에 들어오면 들어오지 못하거나
벌점을 받나요???
답변내용
주말에 외박 가능합니다.
외박 허가일이후에 입사하시면
벌점이 부과 됩니다.
문의는 629-6542로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9학번생님께서 남긴 내용 ━━
기숙사가 됐는데요.
중간중간 주말에 집에좀 다녀오려고 하거든요.
주말에도 외박허가증을 끊어야 하나요???
외박은 한달에 몇번까지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외박허가일 이후에 들어오면 들어오지 못하거나
벌점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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