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학한 신입생입니다.
1.학교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어디에 문의해야하나요?
2.제가 성적우수로 장학금을 받았는데 장학금은 어떻게되는건가요?
3.30일이내에 그만둘경우 등록금 환불이 된다는데 자세한답변좀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현재는 2009학년도 1학기가 시작이 되었음으로 입학포기가 아닌 자퇴원
을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부서는 교무처 학생행정민원센터입니다.
위치는 우송관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자퇴원을 제출하는 경우 장학금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장학에 관한
문의는 학생회관 4층에 위치하고 있는 학생복지처입니다.
3. 등록금액에 대한 환불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과학
기술부령 제153호)에 의하여 처리가 되고 있으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학기개시 이후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가.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나.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다.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라.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위의 기준으로 볼 때 공제가 되는 금액은 입학금(530,000원)전액과 납
부하신 등록금중 1/6이 공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반환이 되는 금액
은 등록금액중 5/6이 해당이 되며, 공제비율도 자퇴시기에 따라 다름으로
5/6까지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3월말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공제비
율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마막으로 앞으로의 본인의 진로와 희망을 생각하고 지원을 하였다고 보고
있으며 지금 자퇴원을 제출하기 보다는 학과의 지도교수님, 학과장님과
진지한 상담을 하시고, 앞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강의를 받으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최종적으로 본인의 결심이 그러하시다면
3월말쯤 자퇴를 하시는 방법이 좋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도라에몽님께서 남긴 내용 ━━
올해 입학한 신입생입니다.
1.학교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어디에 문의해야하나요?
2.제가 성적우수로 장학금을 받았는데 장학금은 어떻게되는건가요?
3.30일이내에 그만둘경우 등록금 환불이 된다는데 자세한답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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