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사정으로
자퇴를 결심한 학생입니다.
궁금한점있어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자퇴원을제출할시 "본대학 등록금 납입 영수증"
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꼭 보호자도장이 필요합니까?
본인도장만으론 안되는건가요?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자퇴원 제출은 우송관 1층에 있는 교무처 학생행정민원센터에서 담당
하며, 자퇴원 제출시에는 지도교수님과 해당 학과장님의 상담을 겨처야
합니다. 자퇴원 작성시에는 본인과 보호자의 연명 확인이 있어야 하며
2. 납입영수증이 없으셔도 등록여부는 민원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을 한 경우에 금융기관과의 업무관계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인 학생복지처>(042)629-6212,6312,6135, 학생회관
4층>로 문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기납부한 등록금액에 대한 환불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
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3호)에 의하여 처리가 되고 있으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학기개시 이후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습
니다.
가.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나.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다.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라.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위의 기준으로 볼 때 공제가 되는 금액은 입학금(530,000원)전액과 납
부하신 등록금중 1/6이 공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반환이 되는 금액
은 등록금액중 5/6이 해당이 되며, 공제비율도 자퇴시기에 따라 다름으로
5/6까지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3월말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공제비
율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본인의 진로와 희망을 생각하고 지원을 하셨다고
본다면 지금 자퇴원을 제출하기 보다는 학과의 지도교수님, 학과장님과
진지한 상담을 하시고, 앞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강의를 받으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최종적으로 본인의 결심이 그러하시다면
3월말쯤 자퇴를 하시는 방법이 좋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님께서 남긴 내용 ━━
개인적인사정으로
자퇴를 결심한 학생입니다.
궁금한점있어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자퇴원을제출할시 "본대학 등록금 납입 영수증"
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꼭 보호자도장이 필요합니까?
본인도장만으론 안되는건가요?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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