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픽셀코드
본문 바로가기

2년 후 나를 바꾸는 투자

대한민국 대표명장이 직접 가르치고 취업까지 책임집니다.

  • 입시도우미
  • 입학상담

입학상담

신입생 휴학

작성자 : 김봉민 | 작성일 : 2009-03-23 | 조회수 : 1655 | 분류 :
이번에 입학한 신입생인데요.
지금 일반휴학이 가능한지 알고싶네요
그리고 일반휴학하면 등록금 1/6 돌려주나요
아니면 자퇴를 해야 등록금을 돌려주나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신입생의 경우에는 일반휴학은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군입영이나 질병사유로 인한 휴학은 가능하오며, 군입영통지서나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휴학의 경우에는 휴학기간은 1년이며, 1년후인 2010학년도
1학기(2010.3)에 복학을 하게되며, 이미 납입한 등록금은 정상적으로
남아 있는것이며, 자퇴의 경우에만, 등록금을 환불하게 되며,
5/6을 환불받을 수 있는 기간은 학기개시일 학기개시일 30일경과전까지
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휴학을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해당학과에 계시는 지도교수님, 학과장님과 상담을 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봉민님께서 남긴 내용 ━━

이번에 입학한 신입생인데요.
지금 일반휴학이 가능한지 알고싶네요
그리고 일반휴학하면 등록금 1/6 돌려주나요
아니면 자퇴를 해야 등록금을 돌려주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