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햇는데
적성에 맞지않고 집안사정으로인해서
휴학을해야할꺼같은데
휴학을 하게되면 수업료 낸것은
못돌려봤나요?
등록금 돌려받으려면 자퇴같은거 해야된다고하는데
다른방법은없나요
그리고 지금 휴학을해도 수업료는 남아있어서
나중에 복학할때 돈안내도 수업들을수있나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이곳 게시판은 입학상담 전용게시판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는 없으나,
신입생으로 원칙적으로 일반휴학은 허가하지 않으며,
일반휴학은 1학기를 마친후에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퇴의 경우에도 학기개시후
경과기간에 따라 환불금액이 상이하며,
휴학,자퇴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대학 교무처
(042)629-6208,62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입학생님께서 남긴 내용 ━━
입학햇는데
적성에 맞지않고 집안사정으로인해서
휴학을해야할꺼같은데
휴학을 하게되면 수업료 낸것은
못돌려봤나요?
등록금 돌려받으려면 자퇴같은거 해야된다고하는데
다른방법은없나요
그리고 지금 휴학을해도 수업료는 남아있어서
나중에 복학할때 돈안내도 수업들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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