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학생이구요
내년에 2학년인데 휴학생각하고있어서요
등록금을 낸 후에 휴학을해야만하는건가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우선 교무처 사항이지만, 문의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이번 1학년은 모두 마친후에 일반휴학이 가능하며,
내년도 개강일 이전인 2010년 2월 28일까지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일반휴학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ㄴㅇㄴㄴ님께서 남긴 내용 ━━
현재 재학생이구요
내년에 2학년인데 휴학생각하고있어서요
등록금을 낸 후에 휴학을해야만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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