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경찰행정법무계열에 정시2차에 합격했는데요
등록금을 2월1일부터 2월3일까지 넣었다가
불가피하게 입학을 포기하게되면
등록금 환불 가능하나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신입생중 등록금 납입후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포기할 시에는
입학포기원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2월말까지는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신입생님께서 남긴 내용 ━━
제가 경찰행정법무계열에 정시2차에 합격했는데요
등록금을 2월1일부터 2월3일까지 넣었다가
불가피하게 입학을 포기하게되면
등록금 환불 가능하나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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