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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합격자 등록금 반환에대하여

작성자 : 후보 | 작성일 : 2010-02-03 | 조회수 : 984 | 분류 :
만약 우송정보대정시에서 추가합격이되서 등록금을넣었는데

몇일뒤에 다른학교에 추가합격이되면요

우송정보대에 넣은 등록금을 반환받고

타대학에 등록할때

우송정보대에 넣은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등록후에 타대학 합격등의 사유로 납부된 등록금을 환불받고자 할때는
우리대학에 래교하셔서 입학포기원을 작성하시면 2월말까지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오실때에는 본인 신분증, 인장, 통장(사본)을
지참하시고, 보호자께서는 오실 경우에는 본인, 보호자 인장, 학생
본인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사항
이 나타나는 의료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등)를 추가로 지참하여
오시면 됩니다.

등록금 반환은 오전신청자는 12시, 오후 3시까지 신청자는
3시 30분에 본인 계좌로 환불이 되여, 3시 이후 신청자는
다음날 12시에 입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후보님께서 남긴 내용 ━━

만약 우송정보대정시에서 추가합격이되서 등록금을넣었는데

몇일뒤에 다른학교에 추가합격이되면요

우송정보대에 넣은 등록금을 반환받고

타대학에 등록할때

우송정보대에 넣은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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