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예치금을 반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수시합격자의 예치금이나 본등록을 마친후 등록금을 반환받으시려면
입학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금은 2월말까지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
니다.
입학포기원 제출시에는 해당 계열/학과 사무실로 사전에 문의를 하신후에
우리대학에 오셔서 입학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과 전화번호는 좌측 메뉴 상단의 입학상담 안내전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실때에는 본인 신분증, 도장, 통장을 지참하셔야 하며 보호자가
오실때에는 본인과 보호자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확인서등)를 추가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ㅁㅁ님께서 남긴 내용 ━━
등록금예치금을 반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