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현재일 기준으로 자퇴시에는 입학금530,000원과 등록금중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만을 환불하게 됩니다.
예) 입학금530,000원, 등록금3,000,000이라면
입학금 전액인 53만원과 등록금 3백만원중 1/5인 50만원을
합한 103만원을 제외한 250만원을 환불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퇴를 생각하시기 이전에 해당 학과의 학과장님이나
지도교수님과 상세한 상담을 하시여, 자퇴보다는 교수님의
지도하에 학업을 계속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방랑자님께서 남긴 내용 ━━
자퇴하면 등록금 환불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