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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학비감면에대해서

작성자 : - | 작성일 : 2010-10-26 | 조회수 : 833 | 분류 :
저가 수시1차 사회복지과에 저소득층자녀로 합격을했는데요<br/>12.13~12.15일까지 등록금을내야되잔아요 삼십만원
근데 국가유공자및자녀학비감면이있더라고여
저가 저소득층자녀인데
이거 해당되나요?
학비감면이되는지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빠른답변부탁드려요ㅜㅜ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우리대학 홈페이지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에는 우선 예치금(30만원)등록을 하셔야 하며,
본 등록(2011.2.8~10)전에 보훈처에서 발행하는 국가유공자 증명원을
제출하시면, 기 납입한 예치금을 환불하여 드리며, 절차에 의하여<br/>등록을 마치시면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대학 경리팀 (042)629-6219,62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님께서 남긴 내용 ━━
저가 수시1차 사회복지과에 저소득층자녀로 합격을했는데요<br/>12.13~12.15일까지 등록금을내야되잔아요 삼십만원
근데 국가유공자및자녀학비감면이있더라고여
저가 저소득층자녀인데
이거 해당되나요?
학비감면이되는지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빠른답변부탁드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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