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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있는 가구의 지원자의 경우
-시, 군, 구청장 또는 읍, 면, 동주민센터장의 ''자활급여,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지언사업 대상자''
확인서를 받아 제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제출을 하셔야하고<br/>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있지 않는 가구의 지원자는<br/>-최근 12개월 이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학교장추천서, 자기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납입증명서를 제출
-건강보험료 납입실적이 2011년 기준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인정 하고 있습니다.
상단의 전형별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를 참고하시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 ㅎㅎ님께서 남긴 내용 ━━
차상위 자기확인서에 가구의 실질소득수준,소득원,생계책임자,거주형태 등<br/>이런걸 적어서 내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