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학원서 1부 (인터넷접수자는 미제출)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2006년 2월이전 졸업자 해당)
- 2007년 2월 졸업부터 2012년 2월 졸업예정자중 학생부 전산자료 사용 동의자는 미제출</span>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br/>*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1부
*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지원자 :
-시ㆍ군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주민센터장의 「자활급여,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br/>대상자 확인서」를 받아 제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차상위본인
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제출</span>
*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가구의 지원자 :
- 최근 12개월 이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학교장추천서, 자기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건강보험료 납입실적이 2011년 기준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인정
수시모집1 저소득층 지원의 경우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가구의 지원자중<br/>2012졸업예정자가 아닌 졸업자의 경우도 학교장 추천서를 내야하는지요?
졸업한지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학교장 추천을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타대학재학중(2011년 1학기) 정부의 차상위 계층 장학금(희망드림장학금)을 받은증명서의 경우
인정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저희학교 홈페이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졸업자이시더라도 학교장 추천서를 받으셔야 하고,
타 대학 재학중에 받은 차상위 장학금 증명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파도님께서 남긴 내용 ━━
* 입학원서 1부 (인터넷접수자는 미제출)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2006년 2월이전 졸업자 해당)
- 2007년 2월 졸업부터 2012년 2월 졸업예정자중 학생부 전산자료 사용 동의자는 미제출</span>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br/>*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1부
*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지원자 :
-시ㆍ군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주민센터장의 「자활급여,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br/>대상자 확인서」를 받아 제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차상위본인
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제출</span>
*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가구의 지원자 :
- 최근 12개월 이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학교장추천서, 자기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건강보험료 납입실적이 2011년 기준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인정
수시모집1 저소득층 지원의 경우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가구의 지원자중<br/>2012졸업예정자가 아닌 졸업자의 경우도 학교장 추천서를 내야하는지요?
졸업한지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학교장 추천을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타대학재학중(2011년 1학기) 정부의 차상위 계층 장학금(희망드림장학금)을 받은증명서의 경우
인정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