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ssion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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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고등교육법시행령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 2」에 의거하여 입학년도 말일까지 당해 입학을 무효로 함. 제가합격한학교에서복수지원에대한이런말을봐서요 여기예비떳는데2차쓰고싶은데제가다른학교를합격햇거든요? 근데합격한학교홈페이지에복수지원에대해서 답변내용
저희학교 홈페이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수시1차에 합격시 정시지원은 불가능 하지만 수시2차 지원은 가능하니<br/>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br/> ━━ 1234님께서 남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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