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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상담

이것좀..

작성자 : 1234 | 작성일 : 2011-10-24 | 조회수 : 986 | 분류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합격한 자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 할 수 없음
※ 예비합격 후보자중 충원합격 통지 시 등록의사를 밝힌 자 포함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br/>포함)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이중등록>
입학 학기가 서로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학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대학의 입학이 무효됩니다.
※ 위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고등교육법시행령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 2」에 의거하여 입학년도 말일까지 당해 입학을 무효로 함.




제가합격한학교에서복수지원에대한이런말을봐서요

여기예비떳는데2차쓰고싶은데제가다른학교를합격햇거든요?

근데합격한학교홈페이지에복수지원에대해서

답변내용

저희학교 홈페이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수시1차에 합격시 정시지원은 불가능 하지만 수시2차 지원은 가능하니<br/>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br/>

━━ 1234님께서 남긴 내용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합격한 자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ldquo;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 할 수 없음
※ 예비합격 후보자중 충원합격 통지 시 등록의사를 밝힌 자 포함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br/>포함)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이중등록>
입학 학기가 서로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학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대학의 입학이 무효됩니다.
※ 위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고등교육법시행령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 2」에 의거하여 입학년도 말일까지 당해 입학을 무효로 함.




제가합격한학교에서복수지원에대한이런말을봐서요

여기예비떳는데2차쓰고싶은데제가다른학교를합격햇거든요?

근데합격한학교홈페이지에복수지원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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