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포기원 제출에 따른 반환금액(대학등록금에 관한규칙 제6조 2항 :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
입학포기원 제출일</th>
환불금액
학기 개시일 전일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반환
장학생이 입학포기를 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됨.
제출서류 : 입학포기원 제출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본교 해당학과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과 보호자의 도장, 신분증, 본 대학<br/>등록금 납입영수증 일체, 본인의 통장사본을 지참하여야 한다. (보호자 통장으로 환불할 경우, 보호자 통장사본과 보호자 관계를 확인할 수<br/>있는 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을 지참)
토·일요일, 공휴일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입학식 이후의 환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환불한다.
입학전이고 타학교 추가모집을 하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송정보대님께서 남긴 내용 ━━ 우송정보대학교에 등록금을내고 나중에취소할수잇어여?? 취소하면 등록금다시돌려주나요?? 취소하고 다른학교에 등록할수잇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