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
- 입학원서 1부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2013년 2월이전 졸업자 해당)
- 2014년 2월 졸업부터 2022년 2월 졸업예정자중 학생부 온라인 제공에 동의자는 미제출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중 1부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외 주거․교육급여 대상자도 포함)
-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지원자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장의「자활근로자, 장애수당 대상자, 장애인연금대상자, 한부모가족,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를 받아 제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제출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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