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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별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저소득층전형

2021학년도 수시 저소득층자녀전형의 지원자격, 제출서류를 제공하는 표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2022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 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2013년 2월이전 졸업자 해당)
  • 2014년 2월 졸업부터 2022년 2월 졸업예정자중 학생부 온라인 제공에 동의자는 미제출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중 1부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외 주거․교육급여 대상자도 포함)
  •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지원자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장의「자활근로자, 장애수당 대상자, 장애인연금대상자, 한부모가족,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를 받아 제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제출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